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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안내

아름다운사람들 교육과정 과목별 수강료 안내입니다

교육과정
교습과목 징수단위 교습비 재료비
헤어국가자격증 4개월 300,000원 500,000원
메이크업국가자격증 4개월 300,000원 1,980,000원
피부국가자격증 3개월 300,000원 880,000원
네일국가자격증 4개월 250,000원 1,400,000원
분장 2개월 400,000원 580,000원
업스타일(성인) 2개월 400,000원 780,000원
특수분장(성인) 2개월 500,000원 1,200,000원
특수분장(학생) 4개월 250,000원 1,200,000원
에어브러쉬(성인) 2개월 400,000원 1,300,000원
대회반(메이크업) 2개월 200,000원 0원
대회반(네일아트) 2개월 200,000원 0원
대회반(헤어) 2개월 100,000원 0원
속눈썹A 1개월 200,000원 200,000원
속눈썹B(성인) 1개월 300,000원 300,000원
포크아트 3개월 300,000원 300,000원
뷰티일러스트 3개월 300,000원 0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른 게시
구분 변환사유 발생일 변환금액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