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교습과목 | 징수단위 | 교습비 | 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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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국가자격증 | 4개월 | 300,000원 | 500,000원 |
메이크업국가자격증 | 4개월 | 300,000원 | 1,980,000원 |
피부국가자격증 | 3개월 | 300,000원 | 880,000원 |
네일국가자격증 | 4개월 | 250,000원 | 1,400,000원 |
분장 | 2개월 | 400,000원 | 580,000원 |
업스타일(성인) | 2개월 | 400,000원 | 780,000원 |
특수분장(성인) | 2개월 | 500,000원 | 1,200,000원 |
특수분장(학생) | 4개월 | 250,000원 | 1,200,000원 |
에어브러쉬(성인) | 2개월 | 400,000원 | 1,300,000원 |
대회반(메이크업) | 2개월 | 200,000원 | 0원 |
대회반(네일아트) | 2개월 | 200,000원 | 0원 |
대회반(헤어) | 2개월 | 100,000원 | 0원 |
속눈썹A | 1개월 | 200,000원 | 200,000원 |
속눈썹B(성인) | 1개월 | 300,000원 | 300,000원 |
포크아트 | 3개월 | 300,000원 | 300,000원 |
뷰티일러스트 | 3개월 | 300,000원 | 0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른 게시
구분 | 변환사유 발생일 | 변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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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 |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